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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산 동아온누리약국 비대면 진료 처방전 안내

by 안산 동아온누리약국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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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시행되어지는 비대면 진료! 안산동아온누리약국에서 조제, 수령 가능합니다.

 

안산 동아온누리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조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먼저 전화주시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팩스 보내주시면 약 조제 후 직접 약국에 방문하셔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Ex. 계좌이체, 방문 후 직접결제)

약국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54 대동빌딩 113호 
(상록수역 3번 출구 맞은편 소담만두 옆 건물입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약국 전화번호: 031-417-3134 
팩스번호: 0504-460-9668 
[운영시간]
월: 오전 9:00 ~ 오후 7:30 / 화~금: 오전 9:00 ~ 오후 7:00 / 토: 오전 9:00 ~ 오후 3:00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입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안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넓혔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완화된 비대면 진료 내용은?>
1)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만성 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과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2)의료 취약 지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습니다.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3)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면 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 취약계층이 가능했습니다.
-보완: 휴일/야간에 한 해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절차>
1.대상환자 진료 요청
-대상환자: 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계층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1)비대면진료 실시
-진료실 내에서 시행하며 화상 또는 음성 전화를 이용합니다.
(*비대면진료 불가: 검사, 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면진료 권고합니다.)
2)처방전 발급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합니다.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3)처방전 전송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됩니다. (이메일, 팩스 등 이용)
4)비대면 조제/전달
-조제 가능여부 및 수령방식 등 협의합니다.
-복약지도(구두+서면) 의약품을 전달받습니다.

<주의사항>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또한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부적합 환자는 대면진료 요청 가능합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진료 처방을 금지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금지합니다.
-부작용이 큰 사후 피임약 처방을 금지합니다.
-처방전 변, 위조 방지를 위해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1.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2.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4.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해당됩니다.
[*교정시설직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 종류>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굿닥, 메디팡팡, 올라케어 등 다양한 어플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
https://company.doctornow.co.kr/notice00/?airbridge_referrer=airbridge%3Dtrue%26event
나만의 닥터
https://my-doctor.io/
굿닥
https://todailytip.tistory.com/entry/%EA%B5%BF%EB%8B%A5-%EB%B9%84%EB%8C%80%EB%A9%B4-%EC%A7%84%EB%A3%8C-%EC%84%9C%EB%B9%84%EC%8A%A4
위와 같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어플 다운로드 안내 및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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